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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 교육 1: 무상급식

황순규 2010. 3. 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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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2010지방선거 공약 _ 교육 1: 무상급식


정책위원회 황형준 연구원


지난 2월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다고 한다.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이 문건은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 있음”이라고 분석하며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경남 도교육청 사례를 거론하며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고 한다. 

한나라당도 무상급식에 흔들리다


이는 최근 야권 후보들이 구체화되며 대부분이 교육 관련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에 따른 정부와 여권의 긴장과 첨예한 ‘정책 전선’ 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선은 그리 단일하지 않다. 무상급식은 이념과 표심잡기, 두 가지가 착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념 전선으로 보자면 우리 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당들은 무상급식을 본연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한나라당은 반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이미 국민적 분위기가 무상급식으로 기울고 있다보니 표심을 좇을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에 도움만 된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진보 진영의 정책을 베끼거나 도용하는 그간의 행태에 비춰본다면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권 지역 후보들의 구호성 무상급식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 


‘무상’이 주는 강한 이념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원인은 무상급식을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동안 매우 미비하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교육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여러 가지 시혜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한나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복지적 급식 확대는 ‘무상’이라는 절대적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무상’급식을 그대로 들고 나오지 않더라도 그에 근접한 급식 확대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위의 문건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정부와 지역교육청들은 올해 이미 급식 확대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며 선전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의 무상급식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제한적, 선별적 무상급식만 시행하는 형편이다. 저소득층, 농촌지역 중심의 급식 지원은 일단 시급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분배의 의의는 있지만,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 아니 더 나아가 복지의 성격을 넘어선 기본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상급식의 이념적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무상급식의 이념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 복지를 넘어서


최근 김상곤 교육감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무상급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나 “부자에게도 급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듯 여권의 급식에 대한 관점은 명백한 ‘시혜적 복지’다. 여기에 대한 급식운동본부 등 진보진영의 대응 논리의 핵심은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위화감에 대한 비판이다. 맞다. 지당하다. 하지만 여기에 더 한 가지 확실하게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고, 잘사는 자녀들까지 왜 밥을 공짜로 먹여야 하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형평성 논리’를 깨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적 평등성이 아니라 경제적 평등성 논리이어야 한다. 경제적 격차가 있는 학생들에게 균일한 무상급식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는 장치를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부유세를 주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무상급식의 경제적 형평성은 급식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과세의 형평성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스스로 과세 방식을 바꿀 수는 없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식의 취지를 양보하고 실현을 유예할 수는 없다. 제도적으로 과세의 형평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상급식은 그 자체로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형평성 운운하면, 그렇게 답해주면 된다. “그래서 부유세가 필요하다. 당장 부자감세를 접고, 오히려 증세를 해야 한다”라고. “없는 사람 세금으로 없는 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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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4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및 230개 시군구 중 급식지원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16개 광역시도와 202개 기초자치단체를 합해 총 218개다. 광역시도는 100%, 시군구는 87.8%의 조례 제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군 중에서 급식조례가 없는 곳은 경남 통영시가 유일하다(그러나, 통영교육청은 올해 전국 시중 최초로 초등34교, 중등12교, 고등 5교, 특수 1교 총 52교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함). 그 외에 급식조례가 없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자치구들이다. 대부분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형태인데, 서울의 관악구, 중구, 대구 중구, 충북 보은, 제주도 등 다섯 곳은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도 대부분 부분적으로나마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 식재료 사용을 권장, 지원하고 있다. 


<급식조례 없는 자치구가 있는 광역시> (2010.2.24현재)

조례가 있는 자치구·군

조례가 없는 자치구·군

서울

(25)

13

구로구/관악구/금천구/강북구/강동구/중구/서초구/서대문구/중랑구/송파구/용산구/도봉구/양천구(2010.02.16)

12

강서구/은평구/마포구/성동구/노원구/동대문구/종로구/성북구/동작구/광진구/강남구

부산

(16)

10

기장구/해운대구/북구/금정구/동래구/사하구/남구/강서구/영도구/수영구/

6

연제구/서구/동구/부산진구/중구/사상구

대구

(8)

2

달성구/중구

6

달서구/북구/동구/서구/남구/수정구

인천

(10)

8

연수구/강화군/서구/남구/남동구/동구/옹진군/중구(2010.1.1)

2

부평구/계양구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자료 참조>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상급식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전북, 경남은 무상급식률이 높은 반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대구, 인천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2008년말 현재, 전국 학교의 급식율은 거의 100%(학교 99.8%, 학생 97.7%)에 달하고 있고 90% 가까이 직영급식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부담 비율은 67%(시도교육청 28.3%, 자치단체 3.9%)로 매우 높다.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09년 6월 현재)

구분

지원규모

지원액(억원)

비고

교육청

지자체

무상

급식

저소득층

73만명

2,769

-

2,769

전체학생의 9.7%

저소득층의 91.3%

(‘11년까지 100%)

농촌지역

24만명

508

379

887

소규모/농산어촌 중심

*도시 2(과천, 성남)

97만명

3,277

379

3,656

전체의 13% 수준

*1식당 평균 2,100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동본부>

 

교육_2.jpg

따라서,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식재료비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면 급식비 전체로, 초등학교만 이뤄지고 있다면,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와 사실상 의무교육이나 다름없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조례 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의 개정 추진 현황> (일부 ‘친환경’)

지자체

개정 조례

날짜

방식

주체

광양

광양시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2월 24일

주민발의(8304명)

민노당광양시위원회

광주

(경기)

광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2010년 2월 19일

주민발의(4000명)

'무상급식 실현 광주시운동본부

목포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1월 19일

주민발의(10,480명)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목포운동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3월 중 제출 예정

주민발의 서명 진행중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수

여수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1월 19일

주민발의(11,675명)

민노당 여수시위원회,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해남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09’년 11월11일 서명시작. 12월10일현재 3,199명. 1만명 서명 진행중

주민발의

해남 학교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위한 운동 본부

익산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 1월 8일

의원발의

민노당 최기재 의원

*노원구

(서울)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2010년 2월 16일

주민발의(9,486명)

친환경․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노원네트워크



예산은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또 하나 걸리는 문제는 예산이다. 한나라당 등은 이념성 문제와 별개로 이 부분도 집요하게 건들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는 결국 의지의 문제로서 예산을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배정하고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절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예산의 문제인 셈이다. 부득이하게 총액이 한정되어 있다면, 4대강 예산에 수십조를 쏟아붓지 않고 교육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지역 명문고 설립과 영어 교육, 소수 중심의 수월성 교육 등에 낭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복지와 무상교육에 투자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다.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해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생 급식비 보호자부담분을 근거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했을 때 2010년의 경우 약 2조원 남짓 필요하다. 


<초·중 무상급식 비용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구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12,533

12,897

13,245

13,602

64,351

8,121

8,357

8,582

8,814

33,874

소계

20,654

21,254

21,827

22,416

98,225

* 2007년 학부모부담분 기준

* 학생 수는 최근 3년(2006~2008년) 평균(초등학생 3,809,083명, 중학생 2,059,027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물가상승률(2009년 3.8%, 2010년 2.9%, 2011년 2.7%, 2012년 2.7%)을 적용.


시도별로 보면 약 5백억에서 1천억 정도 필요한 셈인데, 무상급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함께 조달한다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까지의 순차적, 연차적인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교육 실현을 주요 과제로 삼고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학교급식의 목표>

O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O 단계적으로 보육시설(유아)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O 지역 우수 농수산물,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의 단계적 전환

“아토피 일으키고 건강 해치는 불량 식품 퇴출, 공장 가공 식품 대신 천연 식재료를”

O 결식아동 제로! 공휴일, 방학 중에도 예외 없이

O 맞벌이 자녀 등 지원자의 경우도 학교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급식 해결

O 지역 농수산물과의 순환 시스템 구축: 로컬 푸드 시스템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무상급식 해결


이를 위해선 현재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무상급식지원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급식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은 무상과 친환경을 내용으로 하는 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있는 곳은 개정을 해야 한다. 조례 없이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을 일부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무상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례 제·개정은 필수적이다.


지역 단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선 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농수산업 주체들까지 결합된 가칭 ‘지역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 협의체가 지역 전체 학교의 무상급식 계획을 세워 식재료 공급 방식과 가격, 음식의 종류, 교육 과정 등을 함께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교별, 학생별 급식비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역 전체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지역 학교들의 무상급식을 균등하고 공평하게 상향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단순히 교육과 경제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로컬푸드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지역 전체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매개로 종합적인 협력과 순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 체계를 통해서 학생들은 단순히 식사를 무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식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식탁에까지 이르는 ‘생명 과정’을 교육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급식과 결부해 음식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체험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도-농, 학-농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무상급식을 통한 경제적 평등 효과와 교육적 효과, 건강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교육에 있어서의 의식주’를 어떻게 평등하고 이상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급식이 ‘식(食)’의 문제라면 다음엔 교육의 의(衣), 즉 교복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자. 


[출처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실 http://www.kdlp.org/policy/12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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