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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 우리동네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시설을!

황순규 2010. 3.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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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추은희 연구원 

□ 보육 현황


1) 공공보육시설의 부족


- 국공립보육시설은 전국평균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보육예산은 늘었으나 보육의 질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다.

-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노동시간이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에 따른 보 육시설 운영의 다양한 형태가 필요하다.

-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설립지역, 대상아동 가족의 소득, 운영의 다 양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저소득 영유아들이 우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여성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이 증가했으나 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며 이것은 곧 출산기피로 현상으로 나타난다.


2) 보육시설의 급식 사고, 영유아 아토피성 질환이 확대


영유아에게 먹을거리는 양육의 중요한 보육내용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 친환경급식 차액을 지원하여 모든 영유아들이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교급식 지원법에 의해 이미 국공립 보육시설과 학교는 차액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을 민간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 1인당 한정된 금액의 지원이 아닌 친환경급식 차액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공립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도 부담 없이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다.


3) 일하는 여성들의 유아 양육에 대한 어려움(M자곡선)과 아픈아이의 권리


- 여성들의 유아 양육에 대한 불안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 경력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영유아의 수는 줄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아동은 줄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일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 영유아 시기는 전염병 및 가벼운 질병이 많은 시기이며 그때마다 부모들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휴가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여성사업장의 경우 수시로 휴가를 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 보육시설의 경우 아픈 아이가 있어도 함께 데리고 보육해야 하거나 원장 및 교사가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질병 관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간호보육시스템이 필요하다.

- 즉 전문가(의사)의 진단 및 처방과 전문가(간호사,보육교사)의 간호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최고의 공공보육시설


1) 시설의 질 : 지역보육시설 설립(지역공공보육시설)


- 보육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등 여러 부처가 같이 책임 져야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설립은 중앙 정부에서, 운영은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즉 노동부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설립을 해야 한다.

- 운영은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 따라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


2) 보육운영의 질


-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 참여보육 보장

- 보육정책위원회의를 통한 민주적 운영보장

- 보육정보센터의 양적, 질적 개선으로 보육시설 내용지원

- 영유아 간호보육센터로 일하는 부모의 아픈 자녀에게 전문적 케어시스템 : 구별 간호보육센터의 설립으로 아픈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병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하루 2회 정도 의사의 진찰과 간호사 또는 보육교사의 보호와 보육으로 편안한 휴식과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육시설의 모든 영유아에게 친환경급식 지원 : 보육시설의 급식사고, 영유아 아토피성 질환이 확대되고 있다. 모든 보육시설에 친환경급식의 차액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2009년 3,2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2008년10월30일 ‘식생활 교육지원법’변경제정,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경비부담),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20조(우선구매),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급식 경비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 제4조(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정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3) 보육교사의 질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경력별 호봉체계 마련으로 처우개선 : 민간보육교사의 경우 급여체계나 근무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체 보육교사의 경력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보육자격관리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보육교사 경력관리 역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이에 자격관리 뿐 아니라 처우에 대한 것도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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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실 http://www.kdlp.org/policy/12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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