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황순규의원 구정서면질문 (2011.5.25)

황순규 2011. 6.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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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질 문


1. 행안부, 2006.12.29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마.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 부여]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 삽입.

 - 외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샤워장,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한다는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우리 구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이 중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었으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음. 관련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청기와환경, 새한환경에는 아예 샤워시설이 없음.

비정규직에 권익보호에 있어 밑거름이 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개선계획은?



2. 행안부 예규 제 180호에 따라 용역표준계약서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라 1) 입찰유의서, 2) 용역계약일반조건, 3) 용역계약특수조건, 4) 과업내용서 5) 산출내역서 5가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바, 이 서류들의 첨부여부와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유는?


3. 원가산정내역 상 필요인력 대비 실제 종사원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임. 종사원 숫자 부족으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 혹은 노동강도 높아짐 등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과 개선책은?


구분

업체명

 

종사원

원가계산자료

기준대비 종사원수

명, (%)

미화원

운전원

미화원

운전원

미화원

운전원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성원기업

용계동 332

생활

쓰레기

13

8

5

12.392

6.196

△5명

64.6

△2명

80.7

재활용품

6

3

3

2.782

2.433

·

·

청기와환경

율암동 431-6

생활

쓰레기

14

9

5

12.631

6.316

△4명

71.3

△2명

79.2

재활용품

7

4

3

2.995

2.629

▲1

·

(주)새한환경

율암동 431-6

생활

쓰레기

15

10

5

15.820

7.910

△6명

63.2

△3명

63.2

재활용품

7

4

3

3.132

2.659

·

·

대형

폐기물

(주)청솔환경

불로동 866-9

 

6

2

4

 

 

 

 

재활용

선별장

(주)유창알앤씨

불로동 866-9

 

13

13

 

 

 

 

 


4. 원가산정내역 상 표준보수년액 및 인건비 산정액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일반인부)에 대한 월급여는 각 월 1,622,010원, 1,757,184원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임금지급현황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음.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및 개선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별 환경미화원 임금, 원가산정내역 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업체명

비고

업체평균

(`2011.2)

수당

포함

여부

표준보수년액(`2009.10)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성원기업

생활

쓰레기

1,777

포함

운전원 25,833,288

(월 2,152,774)

환경미화원 19,464,120

(월 1,622,010)

관리감독자 28,414,776

(월 2,367,898)

재활용품

수거

1,558

청기와환경

생활

쓰레기

1,697

포함

재활용품

수거

1,521

(주)새한환경

생활

쓰레기

1,717

포함

재활용품

수거

1,593

대형

폐기물

(주)청솔환경

 

1,550

×

 

재활용

선별장

(주)유창알앤씨

 

1,050

포함

 

※ (참조) 2009. 10. 표준원가기준, 생활폐기물 1인당 인건비 산정표

운전원(중기운전사) 월급 : 2,332,174 / 환경미화원(보통인부) 월급 : 1,757,184 /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2,565,212




ㅁ질문요지 및 답변

 1.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 부여에 관하여

: 노임단가 준수 및 복지시설(샤워장, 체육시설) 설치 등은 현행 계약서 상에 특수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앗으나, 현재 성원기업은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고, 청기와 환경 및 (주)새한환경에서는 1인당 목욕비로 월5~6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추후(2012년도) 계약 시에는 샤워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갖추도록 안내하겠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목욕비 지급을 의무화 하다록 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음. 


2. 용역표준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 용역계약 시 첨부자료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등 3가지 서류는 첨부되어 있으나, 특수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관계로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낙찰 후 산출내역서는 별도 첨부되어 있지 않음. 추후 계약 시 낙찰 후 산출내역서도 별도 첨부하도록 하겠음. 


3. 원가산정 상 필요인력대비 실제 종사원의 숫자가 부족한 문제

: 원가산정은 1일 8시간을 근로기준으로 작업준비, 중간휴식, 마무리 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간 소요인원을 산출하였으나, 실제 대행업체는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원가산정 인력과 실제 원가산정 인력과 실제 근무 인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노동강도를 높이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하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대행업체와 계약 시에는 종사원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4. 원가산정을 통해 결정된 예정가격은 입찰과정에서 더 낮아지게 되고 이는 종사원의 급여에 1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원가산정시 적용한 인건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일정금액 이하로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매달 정산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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