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

황순규 2011. 6.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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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에 관한 질문

문체회관 대관 운영 조례 규칙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4.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신설 2009.3.10)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신설 2009.3.10)
6. 기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09.3.10)


○ 애초에 노동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한 조항임. 공연목적 외 행사도 공익행사의 경우 개최하고 있는 바, 관념상의 규정이 아닌 현행법적인 근거를 두고 명확한 규정을 하려면 다음의 <보건소 시설물 사용규칙>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문화체육회관 설치·운영의 목적까지 포괄하는 “공연목적 외 집회, 행사의 경우”라는 조항과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가 적절히 어우러지는 형태로 수정되면 좋을 것임. 

보건소 시설물 사용 규칙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에 대한 견해는? 

 □ 질문요지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제4호는 노동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목적 외 집회, 행사의 경우’라는 조항과 ‘공직 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가 적절히 어우러지는 명확한 형태로 수정되면 좋을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제8조 제4호의 경우 회관의 설립취지와 운영 목적에 비추어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 없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제한하고자 한차례 신설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타 시설 운영조례에서 명시하지 않는 ‘노동관련’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 이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연목적 외’,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등의 불필요한 표현은 가급적 배제하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 등으로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例)“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 관련자료(타 자치단체 공연장 사용허가 제한 관련조례 발췌)    
[봉산문화회관]
제5조(사용허가의제한)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4. 종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07.04.10)
5.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공연 및 전시로 인정될 때(신설 2007.04.10)
6. 고등학생 이하의 공연 및 전시. 다만, 예술을 전공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2007.04.10)

[오페라하우스]
제12조(대관신청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오페라하우스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오페라하우스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중지중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회관]
제9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성아트피아]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수성아트피아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3. 공연·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4. 신청자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달서구첨단문화회관]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북구문화회관]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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