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3) 실적없는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안제도 보상금"

황순규 2011. 7.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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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포상금, 매년 500만원 예산은 올려두지만 실제 신고는 없어서 몇 년째 그대로 항목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행정과 관련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그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실제 내부 신고가 아닌 이상 외부에서 부조리를 알고 신고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몇년째 실적이 없습니다만 없앨 수는 없는 예산인듯한데 다른 뾰족한 생각이 안떠오르네요. 

제안제도 보상금도 집행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80만원 예산책정에 집행액은 20만원. 참여자는 많았는다는데 제안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현실화 시키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고 하네요. 

단순하게 집행률로만 따져서는 안될 예산들일텐데, 그렇기에 집행이 원활하도록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제안제도의 경우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서 요구되는 것인지, 혹은 기 시행되고 있는 것들과 자신의 아이디어가 겹치지는 않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애초에 비효율적인 응모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또, 
이런 응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도 다양한 채널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수막, 홈페이지 공지가 기본 포맷인데 SNS를 활용한 홍보도 신경쓰던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무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을 시민들의 참여 저조, 관심 저조로만 생각하진 말았으면 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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