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구립도서관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진흥"까지 포함시키기로~

황순규 2011. 9. 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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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 규칙에 대한 글을 남겼었는데요. 
2011/08/29 - [황소고집] - 동구 구립도서관 조례/규칙 관련 고민

조례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도서관 관련 조례의 경우 구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앞을 내다본다면 공립작은도서관으로 1동 1작은 도서관 사업을 결속짓기란 쉽지 않고, 시설 인프라 뿐 아니라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예: 반야월 아띠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인력, 도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몇 가지 경로를 검토해봤는데요. 1안은 공립도서관,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과 지원, 독서문화진흥까지 모두 한 조례로 만드는 안. 2안은 공립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과 지원,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과 지원, 독서문화진흥 각 각 따로 만드는 안, 3안은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내용을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안 등이 손에 잡히더군요. 

결과적으로 일단 입법예고된 원안은 보류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안으로 입법예고하기로 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미리부터 준비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으니 일단은 새로운 "안"이 입법예고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일도 병행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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