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황순규 2011. 12.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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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6일 본회의 통과된 조례입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세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구청장은 지역근로자(지역건설 근로자도 포함한다)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근로자 상담) 구청장은 제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임금체불업체 게시)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체불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임금체불업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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