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 날인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
비슷한 시기에 시스템이 도입되는 관계로 동구 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고 있더군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보통 법령 근거가 바뀌는 등으로 인해 크게 손 댈 부분이 없는데. 그렇다고 매번 “원안”을 승인하는 것도 아쉬울 수 밖에 없겠단 생각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곤 가능하면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하기 위해 이래 저래 살펴보며 메모를 해둬봅니다.
○ 대구 북구의 경우 개정안에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었던 부분을 일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날인”으로만 되어있던 부분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별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가?
→ 별표 1의 서식에는 첨부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사본 첨부도 있던데 북구나 달서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따로 없었음.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것인가?
○ 대구 달서구의 경우 개별 행정 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 이미지 관인, 전자 수입 증지의 날인으로도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제안이유를 보면 “향후 그 밖에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므로,”라고 나와있음.
[주민등록관리시스템/지방세정보시스템/가족관계등록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국토정보시스템/구토지(임야)대장 발급시스템/세외수입정보시스템/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금번 조례 개정안처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만 추가해뒀을 경우, 향후 실제로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 확대 시행되게 되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 대구 달서구의 경우 21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 부분에서 “판매한 증지대금”을 “수납한 증지대금”으로 개정안을 마련함.
→ 동구에서는 “판매”라고 규정한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개정안을 작성하였는데. “판매”나 “수납” 중 어떤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조항만 들었는데. 타 자치단체의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관계법령들을 더 참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행정안전부 소관))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제29조(등록)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전자정부법 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있는 부분에 “홈페이지”를 통한 고시도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아 보임. 달서구의 경우에는 “구 공보나 홈페이지”로 개정안이 마련되어있었음.
2012. 9. 7.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보니. 종이 증지와 관련한 부분은 내년쯤되면 전면 개정이나 폐지가 될 전망이기에 굳이 이번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었고. 고시와 관련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를 해 오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꼼꼼하게 더 살펴보고. 원안이냐. 수정이냐를 결정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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