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메모

황순규 2012. 9.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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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문서상 개정이유는 아래처럼 두 가지 입니다. 


1.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2. 위원회 미개최 및 위원장 부재시 원활한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부위원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야 말 할 것이 없겠지만. "원활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부위원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선임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현재 부위원장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구의원 1명,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못박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신하게끔 되어있는데 없을 경우를 미리 대비한 개정일까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타 지역 조례들을 훑어봐도 이런 개정안이 반영된 것은 찾아지질 않구요.(일일이 다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간사"직책으로 소속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둔 조항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기왕 개정안이 올라온 김에 다르게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니 또 몇 개가 눈에 들어오네요.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에서 문구를 수정한 것에는 "~에 의한"이란 부분을 "~에 따른"으로 수정을 해두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셨네요. 일괄 적용을 하는게 나았지 싶고. 

"00인"은 "00명",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 "직무를 통할한다."는 "직무를 총괄한다."는 말로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것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던데 아쉽더군요. 

끝으로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표현을 잘 써야 할 것 같던데. 도입부분부터 "구청장"으로 시작된 부분도 있고, 5~6번 반복되는 표현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란 부분도 매끈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더군요. 





담당자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상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한다."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했고.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개정안 올라온 그대로 심사할지, 수정할지에 대해선 심사숙고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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