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일방적 변경시도 중단! 마트노동자 휴식권 , 건강권 쟁취! 대구지역 마트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 연대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의무휴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도 나옵니다. 시작은 상생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졌었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자가 '이해관계자'가 아닐 수 있고, 간담회고 뭐고 필요없이 추진하면 된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발단은 지난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시장 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에 소위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건의했고, 정부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