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09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운영행정위) -2,3

황순규 2010. 9. 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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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질의] 07, 08, 09년 예산현액이 추이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되, 특별한 증가분은 보이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매년 해오던 사업에만 너무 젖어있는 것 아닌가?하는 것이다.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터도 없고, PPT를 보거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인터넷도 되지 않는다.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등을 진행하며, 찾아보고, 해야 할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넥서스원으로 테더링해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행정 전반의 스마트폰 도입과 더불어 의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거나, 원활한 업무보조를 위해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다. 갑작스레 많은 것을 제안드리진 않는다. 당장 스마트폰, 노트북이 익숙하지 않으신분들도 있으실테니 말이다. 

최소한 본회의장 내 빔프로젝터 및 컴퓨터. 노트북 전원, 인터넷은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어차피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짜오고 난 다음에서야 의원들이 삭감하는 역할 밖에 없으니, 사전에 고민해주십사 언급을 드린다. 

[답변] 14일까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의원님들 필요한 부분들을 의견수렴하겠다. 

*** 속기하시는 분은 "우리 부서는 덜하지만. 통상 지도를 많이 보는 위원회의 경우 지도를 보며, "여기, 저기"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런데 회의록 작성은 말 하신 그대로 들어가기에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본회의장에 PPT, 동영상을 상영하며 제안설명할 경우 그런 일이 생길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건네주시더군요-ㅎ ***


<문화체육회관>
세출 결산만 살피느라, 세입부분엔 소홀했는데. 
역시 관록의 4선. 김종태 부의장은 "미수납금"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내시더군요. 

[질의1] p232. [201-03 행사운영비] 700여만원이 남았다. 이유는?
[질의2] p232. [행정운영경비(동구문화체육회관)]. 
원래  예산 : 9억7천8백2십5만6천원
2차 추경 : 9억9천1백1십1만4천원
3차 추경 : 10억2백5십4만7천원
지출액 : 9억7천1십1만6천9백9십원. 
굳이 추경이 필요했었나? 결과적으로 놓고보면, 주민들을 위한 공연에 더 쓰일 수도 있었을 예산이 인건비로 잡혀 쓰이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답변] 예산 수립할 때.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추경 때 현실을 반영해서, 다시 예산에 운영현안에서 추경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주말근무, 휴일근무 예산이 확보안되면, 예산 운용을 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행정관리과> 

[질의1] p65.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일반운영비]-[201-01 사무관리비]
현수막, 가로기 구입, 케이블 TV 수신료 등으로 쓰인다. 
큰 돈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2,020,000원이었다가 결산에와서는 5,620,000원이다. 내역을 보니, “가로기 꽂이대 추가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애초에 가로기를 구입하면서 꽂이대 구입을 예상하지 못했던건가?

[답변] 타기관,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꽂게 되는데,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 임. 

[질의2] p66. [원활한 총무행정 관리]-[일반운영비]-[201-02 공공운영비]
CCTV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 체력단련실 운동기기관리/냉온수기 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였다. 그런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청목회(청년목민관회) 부담금”(연 100만원)이 이 항목에 묶이는게 적절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의 경우엔 그렇다치더라도, 청목회라는 것은 살펴보니, 49세 이하 지방자치단체장 등 56명의 모임으로 04년 1월 발족햇다는데. 연구/친목모임 아닌가. 공공운영비에서 쓰여졌다는게 이해가 잘 안된다. 

[답변] 확인하고, 지출과 항목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 


[질의] p69. [우수, 퇴직공무원 선발 및 격려]-[303-01 포상금]
예산서를 살펴보니, 퇴직예정공무원산업시찰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있던데, 본인과 배우자까지 포함되어있었다.

[답변]수십년 근무 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다. 예산상으로는 1인 150만원 수준, 공무원 6명+배우자6명. 잡혀있었으나, 09년의 경우 집행된 바는 없다.


[질의]p71. [주민자체센터운영 활성화]
예산서 상에는 13,679,000원으로 잡혀있던게 결산에 와서는 3,199,000원으로 크게 줄어있다. 쓰이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선발 등 행사가 예정되었으나,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자체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예산이 안쓰였음. 




<민원봉사과> :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무과> 
[질의] p91. 효율적인 세입관리 - 자금 및 세입관리-201-02공공운영비,
체납세 징수-201-02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으로 쓰이는 돈인데. 
1천8백, 1천만원 정도씩 남았다. 1회 발송 비용이 어느정도인데, 이렇게 남는가?

[답변] 1회 발송시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매 건수마다 묶어서 발송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렇게 예산을 줄여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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