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아쉬움.

황순규 2011. 2.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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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발언이나 다른 곳에 신경쓰다보면 실제 조례를 살피는데는 소홀하게 되기도 하던데요.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더군요. 얼마만큼 내실있게 심사했는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들어봤었는지 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살펴보려면 "업무량, 업무성격에 따른 배치의 적절함" 같은 것도 따져봤었어야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도 관점에 따라 "내부고발마저도 봉쇄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더군요. 이렇게 저렇게 의견은 냈습니다만, 딱 "잘라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여지? 준비?가 없으니 "반대표"를 던질 수는 없겠더군요. 

그나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된 것이 다행이랄까요. 
제가 속한 상임위가 아니어서, "의견"을 정리해서 해당 상임위 의원분들과 집행부에 전달하는 정도밖에 못했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분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더군요. 다행이긴한데, 다음 회기까지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움직여야하는 '과제'는 여전하네요.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로 돌아오니 제 책상엔 "공문"이 하나 놓여져있더군요. 


울산시의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의견인데, 한마디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담아본들 이런식으로 '딴지'를 걸면 지방의회에선 뭘 하란 말인지 답답하더군요. "예시안"으로 나온 그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제정할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을듯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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