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SSM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황순규 2011. 3.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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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상인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셨길래 참석했습니다. 

애초에 하고 싶은 말, 담고 싶은 내용이 많은 조례였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질 않더군요.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조례로 일부 보완한 곳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아예 중앙정부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지니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더군요. 

관례적으로 상임위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서 그냥 통과시키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위법의 한계"를 이유로 반대토론 및 표결을 주장하는 것도 부담이되더군요. 주장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없는 반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에서 말입니다. 

조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주민의견수렴기간부터 나름의 내용으로 집행부도 만나고, 해당 상임위 동료의원분들도 만났습니다. 회의록에 발언하나 남기기보단 실질적인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움직였지만,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부분 앞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연걸 대구시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듯, 체급이 맞아야 "상생"을 하든 "경쟁"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SSM과 중소유통업, 재래시장은 체급이 맞지 않다는게 현실인데, 이쪽도 1, 저쪽도 1로 보고 "경쟁"하라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나마도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도 유예기간이 고작 3년여에 불과하더군요. 

대기업의 SSM 입점에 대한 강력한 규제 혹은 그 반대로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이는 상생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더 담겨야 할 내용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아예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제정을 한다면 속은 시원하겠는데, 현실적이지는 못한 상황.
"
규제"와 "지원"이란 두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011. 3. 11. 황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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