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3월 임시회를 마치며,

황순규 2011. 3.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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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16일부터 시작되었던 3월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조례안 발의를 한 것은 없고 "서면질문"만 넣었었는데, 내일 오전에 답변서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SSM 조례"라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움직인 건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놓고보면 "별로 한 게 없는 달"로 기록될 것 같기도 하네요. 밖에서 평가할 땐 "조례 건수, 본회의 발언 횟수"를 주로 놓기 때문이겠죠. 실제 주요 내용들은 상임위에서 다뤄지는데 말입니다. ^^;; 무튼 다음달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몇 몇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실적(?)도 좀 남겨야겠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시회 본회의는 이동두 의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 구축방안"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건을 통과시키고,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통업 상생조례"에 담지 못해 아쉬웠던 내용들은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갈무리했습니다. 결의문을 통해 상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결의문 채택까지 해가면서 다함께 문제를 인식했으니, 향후 실질적인 법 적용에 있어서 부족함과 더 나은 개선책을 찾는데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게 될 것 같습니다. 

_ 2011. 3. 23. 황순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

2010년 11월 대형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잠식을 막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으로는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미약하다. 

또한 500m 이외구역에서 준 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바꿔 달기, 주말 도둑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개점하기 등의 편법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편법으로 이미 개점을 마친 경우에 사업조정신청제도는 장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고, 결국 법적취지와는 달리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해야 할 벌칙조항 등을 강화 보강하여 위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500m에서 1km로 재개정하라. 

하나, 준 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이외 지역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면 재개정하라. 

하나,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적 이행 수단으로 재개정하라. 

하나,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 확보를 위해, 위반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강화하라. 


2011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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