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10월 서면질문-1] 세외수입 계좌 다양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황순규 2011. 10. 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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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
  ○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납부 계좌가 대구은행 한 곳만 개설되어 있어,  타 은행을 이용하여 계좌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수납계좌를 구금고인 대구은행이외에 국민은행,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주민이 쓰레기봉투 구입금액 등 세외수입을 타 은행에서 대구은행으로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경감/면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1)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주민편익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금고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기타 자금의 관리․운용․조달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특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취급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이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63조에는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세입금을 금고에 집중시켜 출납사무를 취급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공금의 운영을 기함과 동시에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도모 하고자 함입니다.
 
  ○ 황순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불로 풋살 경기장사용료, 박주영 경기장사용료, 문화체육회관 대관사용료 등의 수납방법을 다양화하여 금고 이외의 계좌로도 입금하게 함으로서 납세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 강남구 등 여러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파악하였으나 금고 이외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없었으며, 

  ○ 또한, 세외수입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적법성여부를 질의한 결과 세입금을 다른 계좌로 받는 것은 공금관리규칙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세외수입의 수납계좌를 금고인 대구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2)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사용료 등을 타행계좌에서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경감/면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계좌이체 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의 타행환 수수료 규정에 의거  인터넷, 카드단말기, 은행창구 등 이용매체와 송금 금액에 따라 다르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가 가장 저렴하며 송금금액에 상관없이 1회당 600원(대구은행)정도 입니다. 

  ○ 수수료, 사용료 등 우리구 세외수입을 타은행을 이용하여 입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송금하는 다른 은행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에는 금고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체 수수료를 면제/경감할 수 없는 사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주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세외수입 등 우리 구 세입금을 송금 받는 특정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간의 협정을 통해 수수료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금고인 대구은행과 함께 업무소관 기관인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에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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