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10월 서면질문-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인상에 대한 질문

황순규 2011. 10. 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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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는 바, 과태료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임.

  ○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계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그 다음이어야 할 것임.

  ○ 과태료 부과와 관련, 1회 계도 후 2회 적발시부터 20만원 부과하거나 적발 회차에 따른 누진적용 등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인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의 편에서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적용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난 7. 2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불법투기단속반(시간제계약직) 7명을 운영하여 주간 3명, 야간 4명이 동별로 순회 단속하고 있으며, 현장단속 및 증거물 확인단속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로당 방문홍보, 불법투기 취약지역 홍보용 CCTV 이동설치, 홍보현수막 및 홍보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각 동에 협조 공문 발송, 간부 회의자료 게재, 구청 전광판 및 팔공메아리 게재[(9월호, 12월호(예정)] 등을 통한 홍보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속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하고 있으며, 현장단속 및 증거물을 확보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기타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경미한 사항은 1/2까지 감경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3급 이상) 등도 50% 감경하며 선납 시에도 20%를 감경하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도 의견진술, 이의신청, 과태료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발회수에 따른 누진 과태료 적용은 과태료의 기 인상으로 누진 과태료를 적용 시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상 적발회수에 따른 과태료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관련자료 제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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