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1. 조례 등 제, 개정 업무 내실화 대책
- 일제 정비 등 노력이 많았으나 여전히 일부 근거법령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오탈자가 남아있음.
2.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 의정비 심의위원회 외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위원회가 없음.
-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예산 관련 위원회부터라도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감사관]
- 지적사항으로까지 남길만한 사항이 없었음.
- 다만 얼마전 공포된 공익신고 보호 조례가 조례/규칙 사이트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곧바로 수정하도록 함.
[안전행정과]
1. 기록물 관리 규정 준수 대책
- [대구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정] 3장 기록물의 관리, 7조(기록물의 등록) 1항에 따르면 모든 기록물은 생산, 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안전행정과 소관 각종 위원회의 경우 생산된 문서를 수기대장으로만 남긴 채 전자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있었음. 규정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2. 주민제안 활성화 대책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제안 접수 노력 및 "아이디어 우체통"을 통한 주민제안 접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되는 주민제안들을 홈페이지 게시판 한 곳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접수를 줄이는 등 개선이 필요함.
3.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 1.1. 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함.(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5종의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이 제공되고 있음.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서"의 경우 2008년 12월 개정 이후 개정된 바 없으며,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주요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개선이 필요함.
[홍보전산과]
1. 업무용PC 개인정보 삭제
내PC 지키미를 통해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점검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바, 향후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팔공TV "구정뉴스" 개선
월 2회 정도 제작, 업로드 되고 있으며 지역소식, 구정소식 및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음.
구보 "팔공메아리"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편집위원회 운영 및 게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정뉴스"의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음. (구보 게재사항 -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지역소식, 4. 공지사항, 5. 구정소식 및 구민의 소리, 6. 문화, 스포츠, 건강 및 생활, 법률 정보,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면해서 의회 소식도 구정뉴스에 싣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게재내용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영상 제작, 운영 개선
유투브 채널의 경우 4개월 전 게시물이 마지막임.
명사초청 아카데미, 효행문화 아카데미 총 23편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음.
저작권 문제 등 고려하여 가능한한 제때에 영상물이 제작, 게시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평생학습과]
1. 평생학습축제 개선
간이 화장실 설치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
2. 보조금 집행 제도개선 대책
2013년 4월, 국민권익위.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이행촉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규정 마련 촉구함.
기존 보조금 관리조례 상의 검사 및 감독규정에 의존. 집행내역을 정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
현재 생활체육 진흥조례 없음. 조례 제정 혹은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정기적인 감사 근거 명확히 할 필요.
3.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 프로그램 지원
안정적인 시비 지원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시비-구비 매칭 형태 등 안정적인 지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민원봉사과]
1. 허가민원협의회 운영 내실화
회의록 작성 안된 부분도 있었음.
회의록 작성 규정 등 명확하게 해야 함.
[세무과]
1. 기록물 관리 규정 준수
[대구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정] 3장 기록물의 관리, 7조(기록물의 등록) 1항에 따르면 모든 기록물은 생산, 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후 생산된 문서를 수기대장으로만 남긴 채 전자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있었음. 규정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2. 구금고 이자수입 내실화
2013년 업무보고 당시, 계획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6개월 이상 예치를 2배로 늘여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2012년 12건 -> 2013년 7건으로 오히려 줄었음. 계획과 맞지 않음.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할 것임.
[의회사무국]
1. 의회 홍보 강화 대책
홈페이지 운영 오류 개선, 동구 의회보 다운로드 가능하게 개편하는 등 의회 홈페이지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의안처리 결과 등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가 생산되는 등 홍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문화재단]
1. 관련 규정 정비
동구 합창단 조례의 경우 현재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으나,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관계로 정비가 필요함
=> 개정 준비 중
2. 홈페이지 개설
문화재단 홈페이지 개설 필요
=> 개설 준비 중
3.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
자원봉사자 수당은 책정되었으나, 일부 공공근로 대체 등으로 활용됨.
단순히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속성, 전문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
조례에 명시된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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