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2년 7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서면질문/답변

황순규 2012. 7.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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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4일. 동구청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지회 임단협조인식.



1) 용역 계약 시, 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기준(환경부 고시 기준) 반영 여부

: 2011년 11월,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음. 현재는 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2) 용역 계약 시, 고용승계에 대한 반영 여부

: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방식으로 정해지고 있음.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간 일해 온 사람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안정적인 고용환경 보장을 위해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 질문요지 및 답변


 1. 용역계약시 건설협회 노임단가 기준(환경부고시 기준) 반영 여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2012. 2. 23) 시행과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노무비 단가 기준을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환경부고시 기준)을 적용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


 2. 용역계약시, 고용승계에 대한 반영 여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2012. 2. 23)과 관련하여 향후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고용승계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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