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황순규 2012. 10.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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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 본회의 통과.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최종 원안).hwp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놀이시설 안전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다양한 수목 식재와 관리(알르레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 요청)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94호, 2012.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

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42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제56조(과태료)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

(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

로 산정한 면적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②시장은 공원 녹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의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보안등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수목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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