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6일 본회의 통과된 조례입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