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고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보겠노라며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방법,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건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당장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된 주된 이유는 방청제한과 관련하여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및 장애관련 단체들이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대구시 조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긴 첨부자료를 봤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적용한 셈이죠.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메모해뒀었던 ‘소스’들을 서면질문형태로 몇 몇 부서에 제언을 하기도 했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