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상인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셨길래 참석했습니다. 애초에 하고 싶은 말, 담고 싶은 내용이 많은 조례였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질 않더군요.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조례로 일부 보완한 곳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아예 중앙정부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지니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더군요. 관례적으로 상임위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서 그냥 통과시키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인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