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예산안 심사.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이란 명목으로 48,395,000원이 지출된다고 나와있더군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통상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단기 차입금 한도액을 책정해둔답니다. 총 83억을 상한선으로 정해뒀는데, 물어보니 80억 가량을 차입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여러 경로로 예산 조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마침 단기차입까지 했단 소리를 들으니 차분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종료일 전인 3월 30일에 80억을 차입했더군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차입을 한 것이며, 중도 일시/분할상환가능(중도상환수수료면제)이라는 조건을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