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발언이나 다른 곳에 신경쓰다보면 실제 조례를 살피는데는 소홀하게 되기도 하던데요.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더군요. 얼마만큼 내실있게 심사했는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들어봤었는지 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살펴보려면 "업무량, 업무성격에 따른 배치의 적절함" 같은 것도 따져봤었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