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행부 내 결재 체계를 거쳐서 받게 되면 통상 "서면"으로 제출받게 된답니다. 그러나 활동을 하다보면 서면자료보다는 오히려 파일로 된 자료가 다루기 더 쉬운 경우가 많았기에. 그 때 그 때 "파일로도 주세요."라고 하느니. 아예 규칙에 명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013년 3월 22일 개정 된 것으로 조례/규칙 사이트에 등록이 되었네요. 덧. 추후 참고자료 뿐 아니라 제출되는 의안 전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정하도록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 [주요내용] 1. 의회의 의안심의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