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의 증인 등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일부로만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이를 따로 떼어내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타 지역 사례들도 참조해보니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된 곳들이 많더군요. 실비지급 조례(안)을 고민하다보니, 자연스레 행정사무감사 조례도 개정이 필요로 하기에 한 꺼번에 메모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