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접 조례를 준비해봤더니 어떤 단어, 어떤 문구를 쓸 것인지 꽤 고민스럽더군요. '어떤 기준이 있긴 있을건데...' 생각하면서도 그간 봐왔던 조례나 규칙의 익숙함을 바탕으로 문구를 작성했었는데요. 전문위원과 함께 검토를 하다보니 "요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검색을 해보니 법제처에서 발가한 "알기쉬운 법령집"이란 게 있었더군요. 400쪽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전부를 다 읽어보진 못했고 Ctrl+F 로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찾아가면서 살펴봤습니다. "기준"이 될만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있더군요. 이런 연유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개정안 2개는. "알기쉬운 법령집"을 공부(?)하고 있는 저의 실험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