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94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합니다. 권익위 표준조례 및 타 자치단체에서의 조례들을 참조하였되, 실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로 초점을 맞춰 성안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리할 부분(예: 상설위원회 난립에 따른 문제도 있음 -> 사안이 있을 경우 소집하되 기본은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들이 더 있으면 더 정리해가면서 말입니다. 오는 10월 임시회(10월 11일~ )에서 다뤄지게 될 계획이며 그 전에 의견 수렴을 위해 미리 올려봅니다. ***최종수정안은 본문 제일 하단에 첨부된 파일입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자 황 순 규 의원) 1. 제안이유 ○ ⌜부패방지법..

2013년 두번째 추경예산안 심사 후기.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393,503 358,601 34,902 9.73 일반회계 385,750 353,930 31,820 8.99 특별회계 7,753 4,671 3,082 65.98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증감율이 높은 이유는 폐기물시설사업 특별회계 8억 5천 2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2억 3천 1백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임. 9월 5일부터 제233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세출부분 중 700여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된 것 외 수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기에 타 상임위원회 관련 예산(안)의 경우 딱히 의견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기에 소관부서인 운영행정위원회 예..

신천3동 소규모 체육시설, 효목1동 통학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요. 딱히 해결책이 없는 것에서부터 간단한것에 이르기까지. 또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할 수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보니 엑셀파일에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되었다 정도로만 정리해 오고 있답니다. 그나마 이번 건 처럼 결과가 확실한(?) 것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정리가 좀 가능하네요. 소소합니다만 주민들에겐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안들 2가지 정리해둬봅니다. [신천3동 체육시설(운동기구) 설치]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체육시설 설치, 보수 등 관련 예산이 한정적이다보니 반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답니..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 심의 의견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한 서면심의. 재정공시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방법은 효율적인지 등을 심의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만 27일까지 심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하루 늦은 28일에서야 전달하게 된 건 아쉬운 점이었네요.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자치단체 세입 세출결산서 자료의 일관성 유지- 분야별 공시자료의 연도별 증감상황 및 그래프 활용- 주민관심항목 세부집행내역 공시여부 1. 시책 업무추진비 내역○ “~외 00건” 수준으로 실질적인 내용 파악은 어려움. 간담회, 격려품 등 주요 항목별 지출내역이라도 그래프로 보여준다면 업무추진비 지출의 비중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음. 2. 수의계약 내역수의계약관련 규정(예: 2천만원 미만)을 명시하고,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

2013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2012/06/12 - [황소고집] -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자료를 좀 일찍 달라고 종용도 했었는데, 결국 올해도 자료는 당일 회의 시간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네요. 관련 조례에 언제까지 자료 제출은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일찍 자료를 주게 되면 집행부에서 1차로 조정된 부분들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좀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심의 시간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52개 학교(초30, 중12, 고10)에 신청은 36개 학교(초18, 중9, 고9)에 7억 3천 176만 1천원. 예산은 4억..

2013년 7월-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서면질문

제 목 :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질문 □ 질문요지 -. 내구연한을 넘긴 청소차량 보유 현황이 80%를 넘고 있으며 대행업체 보유 차량 중에는 95년 등록 차량이 현재까지 운행중임. -. 예산상의 이유로 노후 청소차량 교체가 연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구청에서 보유 중인 차량들 중에서 11년, 12년째 운행 중인 차량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대행업체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에 대해서도 노후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답변  2013년 7월 기준 내구연한(7~8년) 경과 차량은 전체 차량 대비 70%선이며(34대 중 24대/금년 상반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자 황 순 규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안 등 의안의 발의 시 발의(대표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의안 발의의 책임성과 내실을 기하고,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전자문서의 전송이나 서면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며, ○ 의안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사전 예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등 의안 발의의 책임성과 내실을 위한 발의 및 찬성 의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9조제3항). 나. 의안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하도록 신설함(안 제19조제4항). 다. 의안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의 일정..

야권 기초의원들의 지난 3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야권"으로 기초의회에 진출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렸었던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기초의원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배우고, 정보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 활동들의 바쁨이 더해지면서 한동안 뜸했었답니다. 그럼에도. "야권연대"를 바탕으로 당선되었던 "그 때 그 사람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활동들이 어떠했는지를 공히 짚어보는 자리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평가하는 자리를 한 번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가를 중심으로 2014년을 전망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제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