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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_ 눈에 띄는 소식

황순규 2018. 8.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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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위증 교사 등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 10월

- "채용 비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강사'를 '겸임교수'로... 대구지검, 허위 경력 기재 수성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 김영애 수성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간강사와 겸임교수의 차이를 몰라서 빚어진 일이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 메가박스 대구 이시아점 '누워서 보는 영화관' 개관

- 연인, 가족단위 관람객이 독립된 공간에서 영화 관람 가능


◆ 수성구청, 환경미화원 휴게실 사용 차별 논란

- "구청 직원 외 출입 금지"... 용역노동자는 사용 못해

- 뒤늦게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대구소방본부, 과불화화합물 검출 소화약제(포 소화약제) 사용 중단

- 합성계면활성제포로 대체

- 대구지역에서 '포 소화약제' 사용하는 위험물 취급업체 50여 곳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 권고 방침


★ [뉴스타파] 현직 판사가 말하는 사법 농단

https://newstapa.org/43837


★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전문

http://www.vop.co.kr/A00001321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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