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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생활임금제도인데. 대구와 경북은 최저임금이 기준이고. 다른 곳은 생활임금이 기준이 돼 있다”라며, “대구는 그마저도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니 한가한 소리였나 싶다”라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020134727875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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