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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SNS를 통해 광주에서 열린 군소음보상법 설명회 소식을 봤습니다. 광주나 대구나.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에 사는 사정이 다를게 있을까. 어제 대구 동구에서도 설명회를 한다길래 유튜브 중계로 들여다봤답니다.
'규정대로', '법대로' 했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일까요. 75웨클도 85웨클도 피해가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기어코 보상은 법대로 85웨클로 해야 한다하고. 들쭉 날쭉한 소음등고선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된다는데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두번째 문제고,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텐데요.
국방부가 그냥 마음을 고쳐먹을리는 만무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게끔 잘 지켜봐야겠다 싶습니다.
- 2021.11.9. 아침 각산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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