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3일차 발언요지

황순규 2010. 12. 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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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

○ 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 “사회단체별 보조금 배분 및 집행기준 마련과 형식적 운영 탈피”부분이 있고, 추진상황은 “완료”라고 되어있다. 기획감사실에서 09년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나온 지적사항들도 잘 살펴봤다. 그런데 09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2010년에도 다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 
또 단체의 성격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보인다. “국토청결”,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그 조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비되어야 할 대상이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지원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단체설립의 취지 및 정관에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개선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겠지만, 그 전에 소관부서에서부터 규칙을 만들어서 보조금 삭감 등 상벌조항을 분명히 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수의계약 편중방지 대책 마련. 작년 11개 사업을 한 업체가 진행했는데, 올해는 5개 사업을 한 업체가 맡은 걸로 봐서는 ‘개선’이 된 것 같다. 인쇄물 관련해서 금액은 적지만 한 업체가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 청사 내 인부 휴게실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미 보고자료에 청사 청소인부 휴게시설 내부도색, 전기설비정비, 난방시설설치 등 개선조치가 나와 있더군요.) 



[세무과]

○ 구금고 유휴자금 예치현황 및 상품별 이자수입 현황, 예치기간 등에 따른 이자율 등 세부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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