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에 관한 질문 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으로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