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 계약 시, 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기준(환경부 고시 기준) 반영 여부 : 2011년 11월,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음. 현재는 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2) 용역 계약 시, 고용승계에 대한 반영 여부: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방식으로 정해지고 있음.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간 일해 온 사람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안정적인 고용환경 보장을 위해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 질문요지 및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