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황순규 2012. 10. 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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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어보였는데, 몇 몇 부분은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때 가다듬으면 좋겠더군요. 우선 담당부서에는 의견을 전달했고, 추후 상임위원회 의원분들께도 의견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③항

○ 각종 위원회가 많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경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 그러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 약간명,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약간명 등 그 역할에 맞는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제시 된 바. 그 역할을 특정 단체나 타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따라서 “동구 팔공환경21추진협의회”로 대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12조(구성)

○ 청소·행정 관련 다양한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임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배제되어야 할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대행업체의 장과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은 제외한다.”와 같은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3.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12조(구성) ②항의 1. 

○ “구 의회 청소·환경 관련 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표준조례안 등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표현을 가다듬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 동구의회에 청소·환경 관련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복지산업위원회”임.

○ 따라서 “관련 상임위원회”라던가 “복지산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임. 


4.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나,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다 담지는 못하고 있음. 

○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운영세칙”이라는 항목으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정도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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