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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처분에 대한 기각을 환영한다.
- 이제 의무휴업을 넘어 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지난 달, 유통 대기업들이 2차로 제기했던 영업제한조례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월 1일 대구지방법원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다시금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던 의무휴업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있지만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의무휴업 조치가 후퇴하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의무휴업조치는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무휴업 조치의 지속 여부에만 머물지 않고, SSM입점 허가제 도입,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1월 2일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대변인 황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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