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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통대기업은 범사회적인 상생 흐름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황순규 2012. 10.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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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에 대한 대형마트의 2차 소송을 규탄하고 대구지방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상인․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소송으로 인해 무력화 되었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있게 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에서 또 다시 무력화 소송을 제기하고, 의무휴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같은 행태는 사회전반적인 상생과 동반성장에는 하등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시장 침투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유통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이다. 대형유통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시간벌기 식 소모적인 소송과 법망 피해가기를 중단하고 범사회적인 상생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2차 소송과 관련하여 18일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모쪼록 상생과 동반성장의 취지가 반영된 대구지방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SSM입점 허가제 도입과 함께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2012. 10. 16.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대변인 황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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