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2 행정사무감사 7] 장학회 고액기탁자 명단은 비공개?

황순규 2012. 12. 8. 21:51
728x90

장학기금 기탁자 중 100만원 이상 기탁자 명단을 요청했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김00 – 대구 – 00개발 –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군요. 이래서야 뭘 살펴볼 수도 없을 노릇이기에 한 번 더 요청해서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액기탁자 중에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장학금을 내면서 아예 익명으로 내던가. 굳이 기탁 기록을 다 남기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건 뭘까요. 

통상 장학재단의 경우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해 독립된 법인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 그 등록을 받는 기관은 지방교육지원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던데요. 관련 규정을 근거로 향후에는 정보공개를 좀 더 원활하게 할 것을 요청했는데 가/부 답변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할만한 자료를 찾다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피다보니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있던데요. 주요하게는 “근거 없는 예산 지원”, “무리한 예산 지원”, “각종 인허가와 연관된 장학기금 모금” 등이 더군요. 

그 중에서도 "각종 인허가와 연관된 장학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한 번 살펴봐야겠단 생각이 들던데요. 특히나 애초에 자료를 받을 때 이름과 회사명을 일부 가리고 제출했었기에 더 그래봐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00이지만. “건설”, “개발”이란 글자는 남아있고. 이름은 명시된 자료를 추가로 받았기에 검색을 할 수 있겠더군요.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해보니 500만원 이상 기탁자들의 경우 어떤 분들인지 정리가 되더군요. 


그 중에서도 1천만원 이상 고액 기탁자들이 눈에 띄던데요.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대기업이 1억. 최근 오피스텔 허가를 몇 개 받은 곳이 1억. 교통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예식장이 5천만원 등 등 있더군요. 


여타 자료들을 살펴보며 개연성이 있나 확인해보려고 했었는데. 당장에 알아보기는 어렵겠더군요. 당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저런 잘못된 사례들이 있던데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는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요. 향후에도 꾸준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감사원 자료에 나온 내용을 우리 구 상황에 대입해보니 개선이 필요하겠더군요. 


현재 동구장학회로 출연금 3억과 운영비 3천만원씩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에서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정도의 내용만 언급되어있지 실제 장학회를 운영하는 “이사회”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더군요. 이사회를 15인으로 구성하고, 동구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는 규정만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가버리면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셈이죠. 


자치단체의 예산출연목적 등을 반영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학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도록 해야겠죠.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년부터는 관련 업무를 평생학습과에서 맡을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012. 12. 3.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