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황순규 2013. 4.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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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위원장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을 하든, 호선으로 선출하든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제5조(위원의 임기) 

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궐위?, 보궐위원? 쉬운 말 없을까.  


○ 제6조(간사 등)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따라...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에 따라... 


○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③ ...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원의 의무)

③ ...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약서” 서식이 있어야 할 것임.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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