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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연장 운영하려면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평가” 관련 규정이 없고, 30일 전 신청서만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둠으로써 사실상 한 번 위탁받은 단체가 해촉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음. 재위탁을 위한 평가, 과정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13조(위탁의 취소)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 ...
○ 제15조(권리의 양도) 수탁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 할 수 없다.
→ 제15조(권리의 양도) 수탁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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