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위원장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을 하든, 호선으로 선출하든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제5조(위원의 임기)
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궐위?, 보궐위원? 쉬운 말 없을까.
○ 제6조(간사 등)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따라...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에 따라...
○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③ ...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원의 의무)
③ ...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약서” 서식이 있어야 할 것임.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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