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
수정 검토안 |
제4조(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국가정보화 기본법 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에는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타 지역의 조례들도 살펴보니 5년 이라는 시기규정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었지만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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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기본계획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
⇒ 자문과 심의의 의미가 다른데. 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으로 한정 지을 이유가 있는가? 실제 자문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 어느 지역의 정보화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대구 동구 지역의 정보화를 대상으로 할 것이기에 굳이 위원회 명칭에 “동구”, “지역”이 같이 쓰일 필요가 없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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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7.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8. 재원의 조달과 운용 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격차해소와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8.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9. 재원의 조달과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관련 내용 추가 필요. |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추가되는 항목이 없는데, “①”을 쓸 이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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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⑥ (생 략)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서면자문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 ⑦ (생 략)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사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자문이 아닌 심의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의사절차 반영,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내용 추가 등 |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② ... 지역정보화 본부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② ...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 굳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가 있는가? 앞서 전산실, 통신실 등이 언급되어 있지만, 새로운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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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② ... 정보통신서비스가 모자라다고 판단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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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다. 적다. 부족하다... 다 쓸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모자라다”는 단어보다는 “부족하다고”라는 말이 더 익숙한 듯... |
5월 10일 작성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 수 정 안 |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생략) ② 기본계획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③(생략) 1.~9.(생략)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 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성 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개정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③(개정안과 같음) 1.~9.(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항 번호 삭제) 구청장은 --.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 수 정 안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 천하는 의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촉 해제 할 만한 특별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할 수 있다. |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 천하는 의원 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 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 수 정 안 |
⑧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참석수당․서면자문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생략)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모자라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비스를 높이는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생략) ② -------------------------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위 원회 위원으로 본다. ----------. | 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개정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개정안과 같음) ② ------------------------- --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종, 230.hwp
- 5월 15일, 최종 수정 가결된 내용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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