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황순규 2013. 5.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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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수정 검토안

제4조(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에는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타 지역의 조례들도 살펴보니 5년 이라는 시기규정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었지만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② 기본계획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 자문과 심의의 의미가 다른데. 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으로 한정 지을 이유가 있는가? 실제 자문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한다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

 어느 지역의 정보화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대구 동구 지역의 정보화를 대상으로 할 것이기에 굳이 위원회 명칭에 “동구”, “지역”이 같이 쓰일 필요가 없어 보임.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7.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8. 재원의 조달과 운용

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격차해소와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8.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9. 재원의 조달과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관련 내용 추가 필요.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가되는 항목이 없는데, “①”을 쓸 이유가 없음.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 3.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⑥ (생 략)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서면자문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 3.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 ⑦ (생 략)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사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자문이 아닌 심의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의사절차 반영,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내용 추가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② ... 지역정보화 본부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② ...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굳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가 있는가? 앞서 전산실, 통신실 등이 언급되어 있지만, 새로운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② ... 정보통신서비스가 모자라다고 판단될...

 

⇒ 모자라다. 적다. 부족하다... 다 쓸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모자라다”는 단어보다는 “부족하다고”라는 말이 더 익숙한 듯...


5월 10일 작성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4(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생략)

기본계획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생략)

1.9.(생략)

5(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구청장은 ------------.

6(지역정보화위원회) 지역정

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성

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4(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안과 같음)

기본계획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의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안과 같음)

1.9.(개정안과 같음)

5(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항 번호 삭제) 구청장은 --.

6(정보화위원회)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

천하는 의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촉 해제 할 만한 특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할

수 있다.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

천하는 의원

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

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

2.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참석수당서면자문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생략)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모자라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비스를 높이는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2(경과조치)

(생략)

-------------------------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위

원회 위원으로 본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하여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있다.

12(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개정안과 같음)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2(경과조치)

(개정안과 같음)

-------------------------

--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종, 230.hwp


- 5월 15일, 최종 수정 가결된 내용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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