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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자 황 순 규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안 등 의안의 발의 시 발의(대표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의안 발의의 책임성과 내실을 기하고,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전자문서의 전송이나 서면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며,
○ 의안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사전 예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등 의안 발의의 책임성과 내실을 위한 발의 및 찬성 의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9조제3항).
나. 의안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하도록 신설함(안 제19조제4항).
다. 의안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게시하여 사전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9조의1).
라. 제출 또는 발의된 의안은 전자문서의 전송이나 서면으로 의원에게 배부함(안 제20조).
마. 본문의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3. 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7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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