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순규 2013. 7. 11. 14:32
728x9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자    황  순  규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안 등 의안의 발의 시 발의(대표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의안 발의의 책임성과 내실을 기하고,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전자문서의 전송이나 서면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며,

 ○ 의안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사전 예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등 의안 발의의 책임성과 내실을 위한 발의 및 찬성 의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9조제3항).

 나. 의안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하도록 신설함(안 제19조제4항).

 다. 의안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게시하여 사전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9조의1).

 라. 제출 또는 발의된 의안은 전자문서의 전송이나 서면으로 의원에게 배부함(안 제20조).

 마. 본문의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3. 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7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