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트

안전관련 분야의 '위상'이란

황순규 2015. 9.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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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방점검 대상을 현행 특정 건물 대상에서 전수조사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대구의 경우에는 1인당 4,300곳이나 되는 대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얼핏 숫자만봐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한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것 같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구도 209억원이나 미지급된 상황) 그나마도 2009년 '예산 확보액이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시간대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서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응당 받아야 할 수당마저도 '소송'을 통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인건비 관련 예산 확보가 이럴지언데, 정책 사업 등 다른 예산은 언강생심 꿈도 못꾸지 않았을까.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 소송을 통해서야 받을 수 있는 '수당'. 평소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위상'이란게 딱 이 수준이지 않았을까. 


-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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