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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7. 눈에 띄는 대구 소식

황순규 2019. 3. 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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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필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아직 단속할 수 있는 조례, 설비 마련되지 않아

- 대구시, '노후 경유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은 내년 7월

- 시의회,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예정

  (*3월 7일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례안 예고에는 해당 조례안 없음)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필요시 공영주차장 폐쇄 등 조치

- 서울시 및 자치구 

  ▷저공해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시내버스 내 미세먼지 제거필터 보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등 

  ▷분무형 미세먼지 억제장비 도입(영등포구) 

  ▷구내 전체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보급(구로구) 

  ▷재건축·대형 공사장 내 6년 이내 최신 건설기계 사용(강남구) 

  ▷저소득층 가구 방충망에 미세먼지 차단 필터 설치(동작구)

- 대구시는 정부정책 답습 수준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60대(진공청소차 50대, 살수차 10대) 운행

  ▷경로당·어린이집(2천678곳) 공기청정기 보급


○ 안심뉴타운 조성 부지 토양정화작업 3개월째 지지부진

- 아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조차 게시되지 않아

- 시설물 대부분 철거 완료... 바람에 날린 오염토 주거지역 확산 우려


○ "노동법 개악 중단!"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열려

-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탄력근로제에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파업 무력화 방안까지 포함

-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경사노위라더니 '재벌 민원창구'"


○ 아양교 인근 금호강 내 분수 6년째 '방치'

- 2003년 설치, 2013년 고장으로 멈춰... 시설보수, 완전철거 등 방안 모색


★[뉴스톱 팩트체크] 소득분배악화, 최저임금 아닌 폐지가격 하락 때문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전반을 손질해 최하위 20%는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주고 최상위 20%는 세금으로 더 환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경상소득이 월 900만원 넘는 상위 20%의 경상 총조세(경상조세, 사회보험료)는 지난해 4/4분기 기준으로 경상소득의 겨우 9.4%에 불과하다. 그러나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도 연간 2조원에 불과하다. 상위 20%가구 부자들에겐 가구당 고작 50만원꼴이다."

http://bit.ly/2TjABG6


★[BIGkinds 오늘 이슈]★MB 349일만 자택구금 수준 조건부 석방(관련 기사 261건, 2019.3.7. 08: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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