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2

복리후생적 임금 차별 해결 촉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투쟁 승리! 대구도시공사지부 파업 돌입 기자회견 연대사

지난 주, 방송에 나가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생활임금제도인데. 대구와 경북만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구는 최저임금이 기준이고, 다른 곳은 생활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서서 생각해보니 공기업에서조차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였나 싶기도 합니다. 오기전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둘러봤습니다. '인권경형헌장'이 있더군요. “인권존중과 사람중심 경영을 한다”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지금 이 상황이 ‘인권 존중’입니까? - 지금 이 상황이 ‘노동원칙 준수’입니까? 돈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결산..

ing...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