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3년 1월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관련 서면질문/답변

황순규 2013. 1.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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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 각 홈페이지 별, 웹 접근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선사업 현황 혹은 실적은 어떻게 되며 자체 정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음성지원서비스, 활자 크기 조절 등


<답  변>

 1-1. 각 홈페이지별 웹 접근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선현황

   ○ 개선 사업기간 : 2009. 5 ~ 11. (1 ~ 2차)

   ○ 사 업 비 : 53백만원 (특교세 36, 구비 17)

      ※‘09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지자체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 개선 사업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본청 홈페이지(한국어, 외국어), 보건소 홈페이지 (1차)

       ·동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체육회관 등 31종 웹 사이트 (2차)

      - 사업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개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저시력자를 위한 글자 크기 확대 기능

       ·색약자를 위한 저대비 색상 사용 배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자막 또는 원고 제공

       ·화면 낭독기(screen read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청각으로 서핑 기능 등

   ○ 개선결과 : 본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


  1-2. 웹접근성 관련 자체 정비계획

   ○ 본청 홈페이지의 경우 웹접근성 준수율이 90%이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홈페이지 접근에 불편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정비 검토


   ○ 보건소, 동주민센터, 평생학습, 문체회관 웹은 본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또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질문 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접근성 품질인증”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한 인증절차를 통해 현황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답  변>

 2-1.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 

   ○ 우리구청은 2010. 12. 30자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난 2011. 12. 29 기간이 만료된 상태임

   ○ 웹접근성 품질인증은 웹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고 고객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우리구 본청 홈페이지의 경우 품질인증을 재획득하기 위해 현재의 웹 접근성 준수율 90%를 95%이상 높이는 개편작업을 포함하여 20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

    ○ 웹접근성 품질 획득 비용 비교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개별 사업으로 추진

(심사 및 개선 비용)

홈페이지전면 개편시 개선

(2014년 개편 예정)

8천만원정도

9천만원정도

본 청

2천만원정도

9천만원정도

※ 웹접근성 적용유무와

   견적금액은 무관

동주민센터

6천만원정도

(3백만원 × 20개소)



  - 웹접근성 품질 획득을 기존의 홈페이지 개편없이 별도로 추진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수준의 예산이 수반됨


     - 홈페이지 전면 개편시 웹접근성 적용은 특별한 기능이나 소프트 웨어의 추가형식이 아닌 제작 방법의 차이임으로 그 적용유무에 따라 견적금액이 달라지지 않음

 

    ○ 웹접근성 품질인증획득은 현재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 예정인 홈페이지 전면개편시 정부의 웹접근성 방침 및 예산상황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참고 *** 웹접근성 인증사이트 현황(대구시, 구, 군)

     - 대구시,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인증 만료

     - 서구, 남구, 수성구 :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사항 없음



- 2013년 1월 16일 답변서 받음



2013_1서면질문 답변서(황순규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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