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황순규 2013. 1.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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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참 바쁜 날들을 보냈었는데요.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갈무리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엔 당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락 된답니다. 

지적사항을 남김에 있어서 누가 누가 했다는 식으로 이름이 남지는 않기에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해선는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나름 준비를 했었고, 지적사항으로 남겼었던 부분들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정리를 해둬야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이렇듯 정리를 하다보니 지적의도와는 조금 다른 "조치결과"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들대로 다음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1/22 - [_질문, 발언 등] -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부서별 처리현황

 




1. [공통사항] 기록물 관리 규정 준수


□ 처리의견

  ◦ 문서의 이관 및 폐기 등을 함에 있어 폐기해야 할 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담당자가 별도 관리

  ◦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2012년도 기록물 폐기

     - 폐기대상기록물 사전조사 및 생산부서 의견조회 : 7. 9 ~ 7. 27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차 심사 : 8. 6 ~ 8. 10

     - 기록물 평가심의회 최종 심의 : 8. 22

     - 부서별 이관 및 선별작업 : 9. 3 ~ 9. 7

       ※ 각 동은 담당자 현장 직접 점검

     - 기록물 폐기 : 10월

  

◦ 기록물 이관 규정 준수 철저

    ● 관련근거 및 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동법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제9절

    ● 보유 기록물의 파악 및 인계준비 철저

      -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보유기록물 및 전년도 미이관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인계 준비

       ☞ 이관시기가 도래된 기록물을 계속 활용할 경우,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활용


  ◦ 기록물 폐기 규정 준수 및 담당자별 편의적 기록물 관리 지양

    ● 관련근거 및 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절차에 따라 보존기관 경과 기록물에 대해서는 담당자별 검토 후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업무 참고), 폐기 등에 대한 의견을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 후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자의적 · 편의적 관리 배제)


□ 향후계획

  ◦ 전 직원에 대한 기록물 관리 및 폐기 규정 교육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중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기록물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를 준수하여 심의 결과(보류 등)에 따라 처리

  ◦ 상급기관의 기록물 폐기 계획 및 추진 일정 준수




[기획조정실] 조례 등 제·개정 업무 내실화 대책


□ 처리의견 

  ◦ 조례 등 제·개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차 검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입법의 전문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입법예고』단계 전 

     주관부서⇒법무담당⇒의회(전문위원)의 3단계 사전검토 과정을 거침 

  ◦ 기획조정실-249(2013.01.09)호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현황 제출”에 의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32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규정되어 정비대상인 자치법규 등 일제조사 중 


□ 향후계획 

  ◦ 2013년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 계획 : 5월중 


*** 관련 포스팅 ***

 : 2012/09/14 - [황소고집] - 조례 제/개정, 점검 체계는 있나?




[기획조정실]각종 평가박람회 개선방안


□ 처리의견

  ◦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평가 박람회 참가에 부스제작, 해체비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동식홍보관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구정홍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2012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실적]

  ◦ 기간/장소 : 2012. 11. 1 ~ 11. 3(3일간) / 전시컨벤션센터(EXCO)

  ◦ 주최/후원 : 매일신문사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참가기관 : 총 40개 기관·단체 (지자체 29, 기타 11)

    ※ 대구 참가(구·군) - 동구,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주요성과

    - 이벤트 진행 :「행복동구 퀴즈」문제풀이 참가자에게 기념품 제공(684명 참여)

    - 홍보물 배부 : 동구홍보 동영상물 상영(PDP), 동구홍보 리플렛, 관광가이드 등 

    - 참관인원 : 10,000명 정도

    - 예산집행 : 24,912천원(참가비 5,819, 독립4부스 설치비 16,000, 기념품 2,376, 인건비 등 717)


□ 향후계획

  ◦ 향후 격년(隔年)참가 결정으로 예산절감 실현 : ’13년(미참가), ’14년(참가)

    - 보다 내실 있는 구정홍보 방안 기획, 조립식부스(독립식부스보다 저렴) 참가 검토 


▶ 이동식 홍보관 설치 검토 의견

행정산업정보박람회의 경우, 부스설치 위치가 추첨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스설치 위치가 매번 변경(위치에 따라 효과적 부스제작 방향이 결정)되며, 부스제작은 EXCO 지정 용역업체로 한정, 운영됨에 따라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이동식홍보관 설치·참여는 제한적이나, 행정산업정보박람회와는 별도로 구정홍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홍보 관계부서와 함께 비용효과 분석 등 검토·협의할 계획임.


***관련 포스팅 ***

2012/12/08 - [황소고집] - [2012 행정사무감사 5] "이동식 홍보관"은 어때요?


2011/05/17 - [황소고집] - 홍보부스제작예산 절감에 대한 '생각'




[감사관]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대책


□ 처리의견 

  ◦ 옴부즈만을 통한 건의, 제보 등 건수가 금년도 총 14건의 실적이므로 향후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

  ◦ 건의나 제보 등의 건수가 양보다 질적인 면을 우선하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규정(훈령제195호, 2007. 2.12)에 의거 그 취지(기능)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

    ▶ 2012. 12. 11 옴부즈만 3회 회의시 옴부즈만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옴부즈만 위원에게 전달 조치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제240호, 2012.12.31)


□ 향후계획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제240호, 2012. 12. 31)

    제3조(구성 및 임기) 및 제4조(자격)의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이 위촉되지 않은 5개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원 1명씩을 위촉하고, 향후에는 타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위촉되지 않은 5개동 : 신암3동, 신천1,2동, 신천4동, 도평동, 안심2동




[감사관] 청렴특강 내실화 방안 검토


□ 처리의견

  ◦ 청렴특강이 2회(400만원)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청렴의식 고취 등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 교육 후 피드백 과정이 없었던 점 등 부족함이 보이므로 향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조치계획

  ◦ 청렴특강 실시 계획 시 저예산으로 초빙이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반부패·청렴 전문강사진을 적극 활용하고 기관장과 부서장 주관 교육을 활성화하여 저예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 실시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강사진과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 하여 다음 특강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관련 포스팅 ***

2012/12/04 - [황소고집] - [2012 행정사무감사 3] 고액의 "청렴"특강




[홍보전산과] 홈페이지 개선 및 인터넷 방송 채널 다양화 대책


□ 처리의견

  ◦ 구 본청 홈페이지에서 타 기관 등 유관부서 링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홍보관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메뉴들을 정비하고, 팔공TV 영문 홈페이지 제공자료가 2004년 자료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바람.

  ◦ 구정뉴스 등 팔공TV 콘텐츠들을 SNS 등 연동하는 선진사례를 탐구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팔공 TV 영문 홈페이지 최신자료 게시(2012. 11. 30)

     - 최신 구정홍보 동영상(동구 발전상 등 미래비전 제시) 

  ◦ 영상콘텐츠 SNS 연동운영 방안 조치

     - 구정행사(교양·문화 행사)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연동서비스 시행 조치(2012. 12. 10) 

     - 구정 뉴스 등 일부 라이선스 영상들은 초상권사용료 등의 문제로 별도검토 조치(추가 예산확보 필요)


□ 향후계획

  ◦구정 뉴스 등 초상권 침해 관련 동영상을 제외한 모든 영상물 SNS 서비스 연계 운영 추진


*** 관련 포스팅 ***

2012/12/18 - [황소고집] - [2012 행정사무감사 9] 2012년, 아직 2004년 홍보영상이 나오는 홈페이지라니...




[홍보전산과] 언론매체 홍보비용 예산집행의 부적절성


□ 처리의견

  ◦ 당초 언론매체 홍보비용이란 명목과 구정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평생학습축제 광고비로 집행되었으며, 부서도 다르고 해당 정책사업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임.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2012년 홍보예산 집행에 있어서 당초목적에 맞게 집행하기엔 부족

  ◦ 대구에서 대표 축제로 개최되는 동구평생학습축제 홍보를 위하여 집행하였으나

  ◦ 2013년은 축제 홍보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편성토록 협조요청 하였음


□ 향후계획

  ◦ 2013년도에는 구정홍보를 위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임.




[홍보전산과]  행정전화 전환사업 추진 내실화


□ 처리의견

  ◦ 같은 날(12월31일) 일반전화를 해지하고 행정전화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은 예년처럼 일반전화 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례가 있어, 향후 홍보전산과와 동주민센터 간 사업추진이 잘 연동되어야

     할 것이며,

  ◦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추진 상황을 고려한 편성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1인 1 전화번호 구축사업 일정 : 2013. 4월 ~ 5월

     - 대상 : 신암3동, 신천3동, 해안동

  ◦ 1인 1 전화번호 구축사업 완료 시 2013년도 일반전화요금 집행 잔액은 추가       경정예산편성 시 감액처리 요구


□ 향후계획

  ◦ 1인 1 전화번호 구축 동은 익년도 예산편성 미반영 조치 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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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 [황소고집] - [2012 행정사무감사 8] 예산 편성의 안일함이 불러온 전화요금 집행잔액 200만원




[평생학습과] 동구발전장학회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 처리의견 

  ◦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장학금 액수, 이름 일부와 업체면 일부만 제출되었으며, 출연금과 운영비는 지원을 하는데 지도 감독이 없는 상황이 문제이며 구의 장학재단 설립취지와 정책방향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재)동구교육발전장학회에 매달 기부되고 있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10만원 이상 기탁자에 대하여는 현재 팔공메아리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으며, 소액 기부자에 대하여는 향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겠음

 

  ◦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육성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구청장의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13년 1월 (재)동구교육발정장학회 정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우리 구에서 장학회 업무를 이관 받아 사무를 처리할 예정으로 향후 장학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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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8 - [황소고집] - [2012 행정사무감사 7] 장학회 고액기탁자 명단은 비공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축제 개선 방안


□ 처리의견

  ◦ 홍보전산과의 홍보비 예산 500만원 등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타 부서에서 사용한 부분 및 민간에서 찬조 등을 통해 진행된 부분 등 실제 비용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수준임(이런 부분들까지 총괄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평가와 전망이 가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축제기간 중 이틀이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이 또한 향후 평생학습축제의 정확한 예산추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평생학습축제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평가) 철저

    · 2012년 제6회 동구평생학습축제의 철저한 결산과 사후평가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분과 미반영 부분이 없도록 사전검증 철저

    ·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민간부문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렴토록 하겠으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

  ◦ 축제 참가 직원에 대한 지원 검토

   ① 대체휴무

    ·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토·일요일 축제참가 직원에 대한 근무명령 → 정상근무일 대체 휴무

   ② 출장비 및 급식비 지원

    · 축제참가 직원에 대한 예산범위 내 출장비 및 급식비 지원


□ 향후계획

  ◦ 2012년 결산, 사후평가 및 2013년 추경예산 편성 시 미흡부분 보완 철저

  ◦ 축제참가 직원 근무명령에 따른 대체휴무 검토 : 행정지원과 협의

  ◦ 축제기간 참가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급식비 지원 검토 : 기획조정실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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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8 - [황소고집] - [2012 행정사무감사 6] 평생학습축제 성과,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 참가 개선


□ 처리의견 

  ◦ 해외 연수 참가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자료의 불일치

  ◦ 공무국외여행 계획 단계에서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

  ◦ 사전심의 절차 등 제반절차 준수할 것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에 있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규정을 미숙지하여 국외여행 여비 산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 소속만 협의회 예산으로 여비 지출이 가능하나, 사무국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목적으로 인한 경비를   협의회 예산으로 지출함.

  ◦ 이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정정을 요구하여, 1인의 경비를 구청에서 부담


□ 향후계획 

  ◦ 향후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 시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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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 [황소고집] - [2012 행정사무감사 4] 같은 항목에 실과별로 집행내역은 다르다? - 평생학습도시최고지도자해외연수 관련




[민원봉사과] 야간 종합민원실 운영 홍보 강화


□ 처리의견

  ◦ 주 1회, 4명의 직원이 총 33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나, 1회 8건 수준에 불과함으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그간 야간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한 홍보로 여권 발급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및 민원24시 민원서류발급시스템에 의하여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제증명에 대한 민원처리건수는 줄고 있음

  ◦ 구청홈페이지, 팔공메아리, 전광판 및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시 야간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야간종합민원실 운영 활성화  


□ 향후계획

  ◦ 야간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현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 처리의견

  ◦ 연간 발급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공산농협의 경우 4시까지만 운영되는 등 발급건수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장소별 운영시간 등을 안내하여 주민편의를 높이고,  운영시간이 짧은 발급기의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실적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공산농협 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설치위치상 은행 업무시간 내에만 운영되어 시간제약상 발급실적이 다소 저조하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ATM(365일코너)기 부스로 위치이동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이전에 어려움이 있음

  ○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안내하고, 팔공메아리, 동구청 홈페이지, 구전광판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특히 각 동 주민센터의 대민상담 및 각종 회의 시 홍보로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 향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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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 [황소고집] - [2012 행정사무감사 11]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를 위한 제안 2가지




[세무과] 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 단속실적 저조


□ 처리의견 

  ◦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나 단속실적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장비구입 및 인력운영에 있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 단속실적 저조 사유 분석

     - 체납차량 체납처분 담당자 감소(16명 → 8명)

       2012.1.20 동근무 세무직원(10명)이 구청으로 복귀됨에 따라 체납차량 

       체납처분 담당자 감소로 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 단속실적 다소 저조

     - 체납차량 단속 강화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실시 및 구·군간 합동단속 등으로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이 감소됨에 따라 체납차량 운행 제한 잠금장치 대상차량이 감소 추세임(‘09년: 7,316백만원 ⇒ ’12년11월현재: 3,622백만원)


□ 조치 결과 

     -『체납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 활용 제고 계획』수립 : 세무과-300(‘13.1.4)호

     - 세부 추진계획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 번호판 단속시 적극 활용

        ·체납차량 단속 팀별 휴대 사용

        ·대포차량 적극 단속

        ·향후 체납처분 장비 구입시 체납처분 인력운영 검토 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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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 [황소고집] - [2012 행정사무감사 10] 장비는 늘렸는데 단속 실적은 줄었다니?




[문화체육회관] 인쇄물, 홍보물 계약 업체 다양화


□ 처리의견

  ◦ 기획, 전시, 강좌관련 예산집행이 한 업체에 편중된 바

  ◦ 계약업체의 다변화로 영세업체에 대한 기회 제공

  ◦ 예산집행시 예산절검 방안 검토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계약시 관련업체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의 부족으로

  ◦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업체의 선정이 어려움

  ◦ 충분한 시장조사와 자료검토로 집행예산 절감

  ◦ 추가업체 발굴 완료 


□ 향후계획 

  ◦ 기획의도와 사전 배경을 업체와 공유·협력함으로 상호발전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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