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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목1동 제6구역(동구6) 재건축 현황 (2020.5.15 현재)

황순규 2020. 5.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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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목1동 제6구역(동구6) [재건축]  [고시공고]

  • 효목동 91-18 일원(구역 면적 : 74,996.8㎡)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15층(건폐율 : 28%, 용적률 : 234%)

  • 규 모 : 18개동 1,386세대(※ 기존세대수 : 426세대)

  • 추진위승인 : ’08.08.06

  • 정비구역지정 : ’18.12.31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관리사무소 250㎡, 경로당 200㎡, 어린이놀이터 1,480㎡, 어린이집 350㎡

주민운동시설 1200㎡, 작은도서관 100㎡, 주민공동시설 300㎡

 

○ 공원

 

○ 건립규모 (총 1,386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전용면적) : 101.97㎡

  • 용적률 : [A-1]406% 이하, [A-2]223%이하, [A-3]229% 이하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10.7% (148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9.3% (1,238세대)

○ 세입자 주거대책

・ 이주예정시기 : 재건축사업의 이주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를 할 예정에 있음

・ 이주 시기의 사전통보 :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고지를 통해“철거 및 이주 예정일”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고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기간을 확정하여 안내문, 현수막,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일정을 고지함

・ 세입자 임대주택 건설 계획 : 임대주택건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재건축사업에는 해당없음

・ 세입자 이주비용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반환은 해당 소유자(조합원, 임대인)의 비용으로 반환하고, 주택 및 상가 조합원에게 개별 세대 담보범위 내의 기본이주비 대출을 지원

・ 종합적 이주관리 :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원활한 이주가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으로 이주기한 내 원만한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적용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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